반응형

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계 안전과 재취업 기회를 주기 휘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금으로 나뉩니다. 실업급여는 신청순으로 나오니 때문에 빨리 신청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*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1. 실업급여란?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*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

2. 지급대상은?

➡️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

➡️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

➡️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
➡️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
*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

3. 지급액은?

구직급여지급액 = 퇴직 전 평균임금 60% x 소정급여일수

 

 

 

4. 지급대상

➡️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개인적인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➡️ 본인지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

-형법,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

-공금횡령, 회사기밀누설, 기물파괴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

-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

 

➡️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,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*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

5.지급액

➡️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 재취업 가능시점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 후 재취업 가능시점에 구직활동 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증 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재취업이 불가할 경우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 연장 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➡️ 구직급여를 정해지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받을 수 있나요?

취업이 고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, 개발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.

 

➡️ 재취업화동을 위해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도입 이주비등의 취업초직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.

*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PARK JANG SOON(go_early@naver.com)

반응형